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6공포 · 2025-08-1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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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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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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