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분증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신분증의 훼손ㆍ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 또는 회수하여야 하며,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을 분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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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4조 · 발급권자제5조 · 신분증의 휴대 등제6조 · 발급 및 재발급제7조 · 신분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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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