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분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②전당장은 신분증을 분실하고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신분증을 부적절하게 관리 및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4조 · 발급권자제5조 · 신분증의 휴대 등제6조 · 발급 및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신분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신분증의 반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