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발급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분증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이 경우 전당장은 기획운영과장에게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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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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