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6공포 · 2025-08-1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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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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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