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
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