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10 · 시행일 2025-08-16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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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공포 2025-08-10 · 시행 2025-08-16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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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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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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