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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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공무원 중 경력평정 대상자의 경력평정자와 평정확인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 중 경력평정 대상자의 경력평정자와 평정확인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5551069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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