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울릉국유림사업소 및 소광리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 근무자 혜택부여 등에 대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직(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근무자가 울릉국유림사업소 또는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에 근무한 경우(현지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에는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근무성적평정 시 2년 근속 시 1단계 순위 상향(단, 울릉국유림사업소 7급 소장에 한함)
②성과급심사 시 상위 등급 부여(단,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성과상여금지급 지침 상 징계관련 처분사항이 없을시 S등급 부여)
③전보 시 근무희망 부서 고려(단, 울릉국유림사업소 1년 이상 근무 시 연고지 기준에 부합할 때 우선적으로 연고지로 인사발령(남부청 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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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회의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회의 임무제8조 · 위원회의 의결제9조 · 기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울릉국유림사업소 및 소광리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 근무자 혜택부여 등에 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성과급 지급제12조 · 울릉국유림사업소장 공모 및 배치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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