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성과급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성과급 심사 시 상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팀별 평가결과 반영(지방청→본청, 관리소→지방청)2. 연간 직무수행 평가결과 반영(승진포기자 중 직무수행 능력 우수자 및 승진확정 후 임용대기자는 "수" 등급 점수 부여)3. 조직 기여도 등4. 공익신고로 조직의 부패개선에 기여한 자, 지방청의 청렴도 향상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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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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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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