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8급이하의 근무성적평정점 결정2. 6ㆍ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종합평점 및 서열 결정
②승진심사를 위하여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7급이하 승진심사2. 삭제
③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7급이하의 징계 사건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⑤7급 이하의 근무조건ㆍ인사관리ㆍ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⑥5급 이하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사를 위하여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⑦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 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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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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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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