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8급이하의 근무성적평정점 결정2. 6ㆍ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종합평점 및 서열 결정
승진심사를 위하여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7급이하 승진심사2. 삭제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7급이하의 징계 사건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7급 이하의 근무조건ㆍ인사관리ㆍ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5급 이하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사를 위하여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 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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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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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