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팀장ㆍ산림재해안전과장ㆍ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②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팀장ㆍ산림재해안전과장ㆍ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③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획운영팀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지정한다. 민간위원은 지방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 징계령」제5조에 의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함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소속기관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분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⑥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⑦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상의 상위서열 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삭제
⑨삭제
⑩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획운영주무(운영지원담당)로 한다.2. 위원장은 인사담당과장(기획운영팀장) 되고, 위원은 4인으로 하되, 6급 이상의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