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울릉국유림사업소장 공모 및 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울릉국유림사업소장 응시대상자 모집 및 발령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울릉국유림사업소장 공모 응시자격은 6∼7급(행정ㆍ임업ㆍ공업ㆍ관리운영직군)으로 한다.
②2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없을시 7급 승진자(최근승진)중 지방청장(또는 산림경영과장)이 선발하여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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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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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울릉국유림사업소장 공모 및 배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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