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 (기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간사 등 심사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사의 공정성과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약을 집행하며, 심사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