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50조의2에 따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정대상에 대해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따라 장기추적조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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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