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참여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50조의2에 따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에 응하여 장기추적조사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는 실사용 정보를 제출하기 전까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참여자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자 등록을 하려는 사용자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