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50조의2에 따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식형 심장 박동기(전극을 포함한다)2. 인공 유방3. 엉덩이 관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