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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