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2조 (외국대학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의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이 경우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나. EAEVE(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다. RCVS(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2.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대학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