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3조 (확인절차 및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의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졸업한 외국 대학이 제2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편입학하여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편입학 전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다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편입학한 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전체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제2조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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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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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