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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LAW · 법률
수의사법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
제12조
진단서 등
제12의2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의3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제13의2조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제14조
신고
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제16조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제16의2조
동물보건사의 자격
제16의3조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의4조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6의5조
동물보건사의 업무
제16의6조
준용규정
제17조
개설
제17의2조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제17의3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17의4조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7의5조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9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2조
정의
제20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20의2조
발급수수료
제20의3조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제20의4조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21조
공수의
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22의2조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제22의3조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2의4조
「민법」의 준용
제22의5조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제23조
설립
제24조
설립인가
제25조
지부
제25의2조
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26조
「민법」의 준용
제27조
제28조
제29조
경비 보조
제3조
직무
제30조
지도와 명령
제31조
보고 및 업무 감독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의2조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제33의2조
과징금 처분
제34조
연수교육
제35조
제36조
청문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수수료
제3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벌칙
제3의2조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면허
제40조
제41조
과태료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면허의 등록
제7조
제8조
수의사 국가시험
제9조
응시자격
제9의2조
수험자의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