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의사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66개
수의사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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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제12조 진단서 등제12조의2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제12조의3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제13조의2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제14조 신고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제16조 기구 등의 우선 공급제16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격제16조의3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제16조의4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5 동물보건사의 업무제16조의6 준용규정제17조 개설제17조의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제17조의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제17조의4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제17조의5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제19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제2조 정의제20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제20조의2 발급수수료제20조의3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제20조의4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제21조 공수의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22조의2 ~ 제41조 (30개)
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제22조의3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제22조의4 「민법」의 준용제22조의5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제23조 설립제24조 설립인가제25조 지부제25조의2 윤리위원회 설치 등제26조 「민법」의 준용제27조 제28조 제29조 경비 보조제3조 직무제30조 지도와 명령제31조 보고 및 업무 감독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제32조의2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제33조의2 과징금 처분제34조 연수교육제35조 제36조 청문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8조 수수료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9조 벌칙제3조의2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면허제40조 제41조 과태료
제5조 ~ 제9조의2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