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6조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수학점 산정방법 및 그 밖에 인정기준 해당여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의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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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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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