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5조 (확인의 생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제3조에 따라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대학은 학제 등에 변경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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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