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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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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