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4조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제1호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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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제3조 ·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제4조 ·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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