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2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img id="1560022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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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제4조 ·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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