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2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img id="1560022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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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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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