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각 호의 금융회사등에 적용된다.
가.~버. <삭제>
②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제1항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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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