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4조 (이의신청 관련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9-05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의2제1항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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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