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3조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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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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