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5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금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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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