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3조 (관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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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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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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