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5조 (무료관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노인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자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6. 다자녀 가구(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8. 그 밖의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이 일정기관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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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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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