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4조 (관람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설전 및 기획전은 무료로 한다2.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요금은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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