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6조 (관람권 및 매표ㆍ수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기념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기념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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