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2조 (개관 및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관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3. 추석 및 설날4. 기념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관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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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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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