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7조 (관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