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7조 (관람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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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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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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