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8조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기념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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