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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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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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