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8명 이내의 근로자
⑤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⑦위원이 위원회 출석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보며,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⑨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⑪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주요사항
⑫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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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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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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