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8명 이내의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이 위원회 출석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보며,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주요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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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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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