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조언하며, 위험성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유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