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 (작업환경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법 제126조에 따른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작업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보호구 지급 및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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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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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