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9조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09-05 · 시행 2025-09-0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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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보건의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안전ㆍ보건교육제13조 정기안전보건교육제14조 신규채용 시 교육제15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16조 특별안전보건교육제17조 직무교육제18조 교육실시 기록ㆍ보존제19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작업중지제21조 사업장의 안전조치제22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23조 안전보건관리제24조 작업환경측정 등제25조 안전기준제26조 건강진단제27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제28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제29조 보건기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31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32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제3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34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5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등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