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명예시ㆍ군민증(이하 "명예도민증 등"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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