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5조 (명예도민증 등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명예시ㆍ군민증(이하 "명예도민증 등"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제2호의 명예시ㆍ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해당 도지사(명예시ㆍ군민증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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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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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