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도민증 등 수여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호의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2조제2호의 명예시ㆍ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해당 도지사(명예시ㆍ군민증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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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호의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2조제2호의 명예시ㆍ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해당 도지사(명예시ㆍ군민증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가
① 제2조제1호의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2조제2호의 명예시ㆍ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해당 도지사(명예시ㆍ군민증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명예도
에 의한다.② 제2조제2호의 명예시ㆍ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해당 도지사(명예시ㆍ군민증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