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3조 (수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명예시ㆍ군민증(이하 "명예도민증 등"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명예도민증 등의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북5도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ㆍ봉사한 자2. 이북5도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3. 대한민국과 타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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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