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4조 (수여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명예시ㆍ군민증(이하 "명예도민증 등"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의 명예도민증은 해당 도의 도지사가 수여한다.
②제2조제2호의 명예시ㆍ군민증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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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