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6조 (수여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명예시ㆍ군민증(이하 "명예도민증 등"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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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수여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수여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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