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연구용 실험ㆍ분석 장비2. 전시ㆍ교육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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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1. 생물다양성연구부장2. 생물자원활용부장3. 운영관리과장4. 전략기획과장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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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1. 생물다양성연구부장2. 생물자원활용부장3. 운영관리과장4. 전략기획과장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장비분야별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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