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7조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5-09-08 · 시행 2025-09-08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연구용 실험ㆍ분석 장비2. 전시ㆍ교육용 장비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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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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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